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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몰
보험가입 길라잡이
| Q | 자동차보험이 뭐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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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피보험자 자신의 사상 및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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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동차 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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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형사/ 민사 /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수 없는 예외규정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횡단보도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를침범 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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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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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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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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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플러스 자동차 보험이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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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자동차보험은 기존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 자기신체사고 부분과 자기차량손해 부분을 강화시킨 상품입니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의 장점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과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교통비(1일 1,2,3만원중 선택)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차량 담보시 자기 부담금을 0원으로 정하수도 있습니다 자기차량 전손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7%를(100만원 한도)제반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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